2024년 12,2% 증가하는 사회 복지 예산 내용 핵심 정리

2024 사회복지 예산 12.2% 증가 인건비 가이드 라인 첨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가이드 라인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과 질을 더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을 12.2%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109조 1,830억 원에서 내년에는 122조 4,538억 원까지 높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 편성을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편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핵심적인 것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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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액 인상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147만 289원
▷ 주거급여: 임차료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의료급여: 의료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금액
▷ 해산급여: 출산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 장제급여: 장례비용에서 본인부담분을 제외한 금액
▷ 자활급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오른다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 3천 원을 더 지원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및 최저보장 수준의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도 6.09% 높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돼 약 5만 명(첫해 3.1만 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영유아·장애인·노인 아니어도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긴급돌봄서비스 대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가정에 자가격리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긴급 돌봄: 만 6세 이상 65세 이하의 발달장애인으로서,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되거나, 보호자가 급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거나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긴급 돌봄: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되거나, 보호자가 급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거나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하지만 내년부터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또는 돌봐주던 가족의 부재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아동발달 지원계좌 가입조건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월 5만 원 내에서 1:1로 매칭지원을 해주며, 만 18세 이후에는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아동,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만 12세~만 17세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자격을 12세 이상에서 0세 이상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소득요건도 생계·의료급여 수급 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으로 낮춰 기초생활수급가정 어린이의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년자립수당

청년자립수당이란, 보호종료 아동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자립수당의 지급 대상이 보호종료  5년으로 지급액은 4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고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출산에 관련된 검진비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24년에는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와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예산이 236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해당 예산으로 임신 준비 부부에게는 생식 건강 검진과 냉동난자 등 아이를 가지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등의 의료비도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및 시간제 보육기간의 확대

▶ 0세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0만원이 증가합니다. 또한 첫 만남이용권도 둘째 아이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시간제 보육기관의 확대로  아이를 집에서 돌보다가 필요할 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1,030개 반에서 2,315개 반으로 확대됩니다. 0-2세 반은 결원아동 수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중증 환자들이 지역 안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응급의료기관의 분류체계를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개편하고 진료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에서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순환 당직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해 대응합니다. 이로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아쉽게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 아동 건강도 가벼운 감기부터 소아암까지 단계별로 소아의료 체계를 만들어 지킵니다.우선 야간이나 주말에도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전화로 의료인과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밤이나 주말에 갑자기 아플 때 병원 찾기 바빴는데 과연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됩니다.
▶ 2024년부터는 중·고위험군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지원하는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도 더 많이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서비스 업종의 종사자분들이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 등 많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사회 복지 제도 고른 혜택

내년에는 많은 복지 제도가 바뀌는 걸 알수 있었습니다. 어떤 제도는 환영할 것도 있겠지만 어떤 제도는 과연 이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시행된 후의 영향을 봐야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을 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뱡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아래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첨부하니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