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음주운전, 미성년자 음주운전, 문제는 처벌 기준 미흡?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에 대한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데요. 최근에는 안산에서 음주운전자를 검거하는 내용과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때를 구분하지 않는데요.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분위기 상 술을 마시게 되면 차를 두고 가거나 대리운전을 부릅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상관없는 사람들을 불행에 빠트리는 아주 무서운 행위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대상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예비 살인과 같습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술을 많이 마셨나 조금 마셨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한잔만 마셨는데 엄하게 법을 적용하면 억울하다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한잔만 마셨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 생각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습관이죠. 술 조금 마셨으니까. 한번 음주 운전해 봤으니까. 그렇게 음주운전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대상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데도 참 관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 돌려 차가 사건의 경우 살인 미수죄가 적용되어 3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 한데요. 아마도 예전부터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적을 때부터 최근까지  적용되었던 법이 바꿨다고 해도 인식의 변화가  적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이 늘었다고는 해도 그 처벌 규정이 지금 사회의 현상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예방부터 시작해야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타인과 그 가족들에게 까지 피해를 입히는데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좀 더 강화하여 음주운전에 하면 안 된다는 인식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도로에서 응급차가 지나가면 길을 비켜주는 인식이  많이 생기다 보니 막힌 도로에서 응급차에게 길을 비켜주는 뉴스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이런 인식은 별로 없었지만 미디어를 통해 길 비켜주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 당연하게 길을 비켜줘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죠. 음주운전도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음주운전은 안된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생기면 100%는 아니더라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처벌도 강하게 적용해야겠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되면 차량을 압류한다는 뉴스도 나왔죠. 저는 그 제도가 과연 얼마나 효율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올바른 음주문화

음주운전에 관대한 법원

개인적으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요. 음주운전 판결에 대해서 한변호사님이 이런 말을 했었죠.

윤창호법 이후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판결은 3~5년 많아야 6년 이하고 하면서 왜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음주운전 판결이 3~5년 정도로 판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기존에 못쓸 관례들 때문에 그 틀을 깨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과연 이런 판사분들의 가족이 같은 사고를 당해도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피해 가족은 평생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건데  가해자는 3년이라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다시 보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시기

음주운전에 대한 검색을 하다 보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요. 일부 글에서는 변호사 선임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보다는 공탁금을 걸어서 형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공탁금은 피해자에게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정부로 귀속되는 금액입니다. 피해자 구제가 아닌 금액을 가해자가 지불한다고 형량이 줄어드는 허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사는 형량을 줄여서 판결하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바뀌는 것은 없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관대한 법이라는 게 과연 이걸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제발 음주운전에 대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음주운전 가해자 형벌 줄이는 방법

내 가족이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다면

요즘 방영 중인 국민사형재판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법이 허술한 부분이 의외로 많은데요. 내 가족이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곁을 떠나거나 평생 장애를 겪어야 하는데 가해자는 3년형의 가벼운 형벌만 받았다면 과연 나는 그 현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도 국민사형재판처럼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다른 불리한 법이 많습니다. 조속히 개정을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