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꼭 체크해야 할 서류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확인해야 할 사항들

매년  새해가 시작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 정산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홈텍스에 기록이 갱신되는 기간에 따라서 누락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조회하는 서류만 제출했을 경우 연말 정산 환급금이 덜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연말정산금을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의료비로 사용된 비용 

의료비로 사용된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 그리고 장애보조장비나 산후에 사용된 조리원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목록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국세청 홈택스 문의하면 갱신해 주기도 하지만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해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체를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업체에 자료를 제차 요구합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어린이집 교육비와 교복비용

교육기관에서 서류 제출의 의무가 없는곳이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교육비와 교복구입비는 영수증을 꼭 챙겨두셔야 하고 취학 전의 아동이 미술학원이나 태권도 등 예체능 관련 학원의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원비는 사전에 잘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외의 대학원 교육비까지도 공제 대상이지만 배우자나 자녀의 교육비는 고등학교 또는 대락교 교육비까지만 공제됩니다. 참고로 장애인에 대한 특수 교육비도 별도로 증빙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은 대부분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린이 지원 기부, 해외 지원기부, 노인지원 기부 등 많은 기부가 있지만 기부금도 연말정산에 반영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21년부터 기부에 대해서도 전자 기부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기부를 신청할 때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아서 개인 정보활동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나가는 월세비

월세는 매달 꼬박 나가는 금액입니다. 월세에 대해서는 집주인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신경안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월세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으신 게 아니라면 직접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등의 내역을 찾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월세를 지불한 경우에는 월세 납입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카드사에서 전체사용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기는 하지만 별도로 월세 납입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숨어 있는 돈 꼭 찾아가세요 핵심 정리, 조회방법

건강보험에도 환급금이 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진료 후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두 가지로 병원비가 지불되는데요.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cleris00.com

 

추가 확인사항 꼭 챙기기

이상으로 연말정산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 연말정산은 환급금이 나올 것인데요 조금이라도 많이 받으시려면 꼭 챙기셔야 하고 반대로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분들은 그만큼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