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지원금 이럴때 꼭 확인해 보고 신청하세요

긴급생활지원금 긴급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긴급생활지원금 즉 긴급지원이란 갑작스럽게 경제활동이 어렵게 가정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급하게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고 경제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럼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지원 대상은 주요 소득자의 실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상실이 생김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위기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 사유 

1. 주요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득이 상실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우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가 곤란하여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천천을 받는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거주가 어려워 이전해야 하는 경우

10.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2.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 

1. 소득 기준은 중위 소득의 75%로 인원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1인 증가시마다 672, 468원씩 증가

 

2. 재산기준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4,100 만원
(~31,000만원)
15,200 만원
(~19,400만원)
13,000 만원
(~16,500만원)

 

 

3. 금융 재산 기준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이여야 합니다.

가구원별 금융재산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금액
(주거지원)
10,228,000 11,682,000 12,714,000 13,729,000 14,695,000 15,618,000

*7인이상의 가구는 1인 증가 때마다 896,000원씩 추가됩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

긴급지원은 생활비뿐만 아니라 의료비와 주거비 또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도 지원하는 등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과 횟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지원
위기상황
주거지원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난방비 등
생계유지비
713,100/월(1인기준)
1,833.500원/월(4인기준)

6회
의료 각종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소유 임시 거처 제공
-지원상한 액 내 실비 지원
398,900원/월 이내
(대도시 1인기준)
662,500원/월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또는 서비스
-지원상한 액 내 실비지원
552,000천원/월 이내
(1인기준)
1,494,100원/ 월이내
(4인 기준)
6회
부가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 등 초 127,900원 /분기
중 180,000원/ 분기
고214,000원/ 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동절기(10월~3월)연료비: 150,000원/ 월
-해산비:700,000
-장제비:8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1회)
1회
(연료비:6회)
민간. 단체 기관 연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대한 적십자 등 긴급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긴급생계 지원금 지원방식

이 지원 제도는 말처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다른 일반 지원금처럼 지급 받기까지 며칠이 걸리지 않으며 신청하고 최소 1일에서 3일 이내에는 지급이 됩니다. 선 지원 후 심사 방식입니다. 단점은 선 지원으로 지원급을 받았는데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그 지원금을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해당 공무원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청한다고 최대 횟수를 모두 사용가능한 것이 아닌 생계지원은 3개월, 주거시설 및 연료비는 1개월 의료. 교육지원은 1회가 기본이며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 군. 구청장이 판단되는 경우 그 회수가 증가합니다.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은 불가능하며 지원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면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생계지원의 경우는 동인 한 위기사유로 1년이 경과했다면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 생계지원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의료지원은 3개월 이내여도 지원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중에도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추가로 복합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폭력, 화재, 자연재해로 주거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여도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와 신청 대상 여부 확인과 지원방법, 추가 서류 등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그리고 금융정보 동의서입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청 지원에 따라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나 고용임금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급여통장 사본, 의료비 영수증 등 의 추가 서류가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서류들은 신청 시 바로 제출하는 것들이 아닌 추후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글을 마치며

긴급지원은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말로 급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24년부터는 그 기준이 완화되어서 더 많은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긴급지원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긴급생계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도 남고 놓을 테니 한번 둘러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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