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지자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각 지자체에서 보장하는 보험

각 지자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인재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시민 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고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해당 관할의 주민등록증을 둔 시민이라면 모두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자체가 보금금액 내에서 전액 일괄 지불하며 개인이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는 따로 없습니다.  해당 보험금 지급은 해당 지자체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으며 보장 내용등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경우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해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의 경우 1,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등으로 상해 후유 장애 시(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시 1,0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6. 강도 상해 사망 1,000만 원
7. 상도상해후유장애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8. 익사사고 사망 300만 원
9.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 이하) 1,000만 원으로 부상등급 1~5급 내에서 보장합니다.
10. 농기계상해사망 500만 원
11. 농기계 후유장애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300만 원 한도

 

 

추가 보장 내용 

금번부터는 시민들의 재난과 안전사고의 피해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그리고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지원해 줍니다. 

1. 사회재난 사망 1,000만 원 
2.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50만 원
3.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1,000만 원 
4. 헌혈후유증보상금 100만 원 

대중교통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방법과 보장 내용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또는 국민안전재난포털사이트에 문의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해당지제차 홈페이지에 계시, 주민등록증 (초) 본
2. 기타서류 각 해당 지제차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망담보는 만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보장이 불가하며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만 보장이 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바로가기

 

국민안전재난 포털사이트 바로가기

 

재난과 안전사고부터 생활안정에 도움

앞으로도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고 유형을 꼼꼼히 분석해서 보장 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사고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