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융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집 마련 기회 꼭 확인하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 융자

정부에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 융자란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로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저금리로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한도와 기간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대상이고 생애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 원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상품은 손익공유형과 수익공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 등인 50만 이상 중도시에 위치한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공동주택에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한 도금과 금리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70% 2억 원 한도이며  금리는 1.5% 고정금리에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손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40% 2억 원 한도에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5% 그 이후는 2%의 고정금리에 20년 만기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주택매각 그리고 대출만기 시 손익을 대해서 공유합니다. 단 5년 이내 매각 시는 조기 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필요 서류는 

공통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4) 재직 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기타 서류
1)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내집마련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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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에 조금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조건이 그리 낮지는 않지만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