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지원 혜택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다자녀 대상 확대 지원 

저출산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다자녀 대상을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지역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 2자녀로 통일하여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는 2자녀로 바꾸고 민영 주택의 특별공급 기준 완화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공분양 대상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며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은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합니다.
대상 기준은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가 해당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와 감면 혜택

자동차 취득세는 24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 하는 차량 단 1대만 면제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1톤 이하  그리고 이륜차(배기량 250cc 이하)는 취득세를 전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세액이 200만 원 초과할 경우는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개별소비세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면제 되는 금액은 300만 원이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경우 교육세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 시 많은 금액이 절약이 됩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와 중복으로 혜택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는 100만 원, 전기 자동차 300만 원, 수소 자동차 4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 외 많은 혜택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등 문화시설에서도 다자녀 할인혜택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하고 다자녀 카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로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부 역시 내년 초등 돌봄 교실 관련 지침인 '초등 돌봄 교실 길라잡이'를 개정할 때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지원에 확대할 예정이고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점만 주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자녀 수에 따른 본인부담금 추가로 할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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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적용 시기

기존에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혹은 첫째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역별 적용예정일은 제주, 경북, 전남, 대전이 2040년부터 경남, 강원은 2025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또한 대전은 올 8월에 온라인 시민 정택 제안공론장을 통하여 단계별로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