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내집 마련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제도

요즘은 대출금리는 올라가지만 예금 이자는 여전히 그 기대를 따라오기 힘듭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은 학교 졸업하면 취업하기조차 힘들어 내 집 마련이란  꿈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신청대상부터 가입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조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왔을 초반에는 가입조건이 까다로웠지만 지금은 가입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1. 나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2. 소득: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하고 있음

3. 주택여부: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 3년 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로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 

3년 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란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지만 3년 이내에 취업, 결혼 등으로 부모님의 세대에서 나와 전세, 월세 등으로 무주택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를 말합니다. 무주택세대주가 되었을 때는 그 증명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주택청약통장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과  혜택

신청기간은 상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

1. 소득 :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2.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3.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혜택
1.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2.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3.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청서와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과세특례신청용 소득확인서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선택 : 병적증명서는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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