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매월 10만원 지원 꼭 신청하세요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경과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대상자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이 해당됩니다. 

1. 만 8세 미만 :0~95개월

2.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3.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아동 수당 지급

지금액은 매월 10만 원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는 그 전날 지급이 되며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신생아도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60일 기간 산정 시 제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 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보 확인을 위해 친생부인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 법원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

2. 재난 발생 감염병 발생으로 입원. 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죠산 및 질병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해 아동 수당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 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등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가능하며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 등의 경우는 실제로 아동을 보육 또는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지만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장법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어느 곳을 가든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은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 또는 각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는 보호자가 부모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2.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4. 미혼부자녀의 경우 유전자 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진행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생모가 출산한 출생 미신고 자녀는 출생 증명서류 (출산 병원), 법원 출생 확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출생 신고 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 수당 신청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하며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부모교육 관련 정보

중앙 육아 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과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장난감 도서대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childcare.go.kr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사업 통합 수행 및 아동과 부모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공합니다. 

아동권리보장회 바로가기

 

아동권리보장원

 

www.ncrc.or.kr

아이사랑

임신, 출산, 육아정보 및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사랑 바로가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 교육프로그램과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워센터바로가기

 

가족센터

 

www.family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