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과 청년층,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궁금한 모든 정보를 지금 이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늦기 전에 꼭 확인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및 유형별 조건
이 사업은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대상별 세부 요건이 다릅니다.
유형 | 지원대상 | 우선순위 |
---|---|---|
일반 전세임대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
청년 전세임대 | 대학생, 취준생, 19~39세 청년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청년 등 |
신혼부부Ⅰ | 무주택 신혼부부 |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
신혼부부Ⅱ | 무주택 신혼부부 |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다자녀 |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 신생아 가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지원 조건 요약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세부기준이 다르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 미소유)
- 🔹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따릅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 포함)
- 🔹 1순위 또는 2순위 조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 등에 해당
- 🔹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 등 유형별 맞춤 조건 필수 확인
소득 기준 상세표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 | 50% 이하 | 70% 이하 | 100% 이하 |
---|---|---|---|
1인 | 1,741,482원 | 2,438,074원 | 3,482,964원 |
2인 | 2,707,856원 | 3,790,998원 | 5,415,712원 |
3인 | 3,599,325원 | 5,039,054원 | 7,198,649원 |
4인 | 4,124,234원 | 5,773,926원 | 8,248,467원 |
5인 | 4,387,536원 | 6,142,549원 | 8,775,071원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발급 받아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 확인용)
-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 확인용)
-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 📄 무주택 확인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 📄 기타 우선순위 증빙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정 확인서 등)
Q&A
Q1. 전세금은 누가 내주나요?
A.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는 저렴한 임대료만 부담합니다.
Q2. 임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최초 2년 계약이며, 최대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Q3. 전세금 상한선은 있나요?
A. 지역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상한선이 다르며, 보통 수도권 기준 1억~1억5천만원 사이입니다.
Q4.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선정됩니다.
Q5. 지원이 끝나면 집을 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대기간 종료 시 재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주택구입 의무는 없습니다.
마무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라면 조건만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안정된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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