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자세하게 알아보기

정부가 저소득층과 청년층,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궁금한 모든 정보를 지금 이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늦기 전에 꼭 확인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및 유형별 조건

 

이 사업은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대상별 세부 요건이 다릅니다.



 

유형 지원대상 우선순위
일반 전세임대 무주택세대 구성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청년 전세임대 대학생, 취준생, 19~39세 청년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청년 등
신혼부부Ⅰ 무주택 신혼부부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신혼부부Ⅱ 무주택 신혼부부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다자녀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신생아 가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 조건 요약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세부기준이 다르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 미소유)
  • 🔹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따릅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 포함)
  • 🔹 1순위 또는 2순위 조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 등에 해당
  • 🔹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 등 유형별 맞춤 조건 필수 확인



소득 기준 상세표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 50% 이하 70% 이하 100% 이하
1인 1,741,482원 2,438,074원 3,482,964원
2인 2,707,856원 3,790,998원 5,415,712원
3인 3,599,325원 5,039,054원 7,198,649원
4인 4,124,234원 5,773,926원 8,248,467원
5인 4,387,536원 6,142,549원 8,775,071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발급 받아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 확인용)
  •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 확인용)
  •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 📄 무주택 확인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 📄 기타 우선순위 증빙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정 확인서 등)



Q&A



Q1. 전세금은 누가 내주나요?

A.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는 저렴한 임대료만 부담합니다.

 

Q2. 임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최초 2년 계약이며, 최대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Q3. 전세금 상한선은 있나요?

A. 지역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상한선이 다르며, 보통 수도권 기준 1억~1억5천만원 사이입니다.

 

Q4.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선정됩니다.

 

Q5. 지원이 끝나면 집을 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대기간 종료 시 재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주택구입 의무는 없습니다.



마무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라면 조건만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안정된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시작하세요!